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일양약품 상장유지 및 주식재개 결정
'경영개선 이행 내역서' 심의 통과…기업가치 제고 통한 주주이익 실현

일양약품 본사
일양약품 본사

일양약품의 주식 매매거래중지가 해제돼, 26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2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일양약품의 상장유지를 결정하고, 26일부터 주식거래 재개가 가능토록 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지난해 9월11일 거래중지 결정 후 6개월 만의 결정이다.

기업심사위는 당시 일양약품이 중국합자법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회사로 편입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감사과정에서 위조 서류까지 제출해 정상적 외부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주식거래 중지 및 검찰고발 조치했다.

이에 대해 일양약품은 지배력을 의심받을 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일양약품의 중국법인 통화일양은 원비디(인삼드링크) 생산 및 판매를, 양주일양은 전문의약품(ETC)과 일반의약품(OTC) 생산을 담당하며 매출의 대부분을 일양약품 제품 판매에 의존해 왔으며, 판매 제품에 대해 상표권 등 배타적인 권리도 일양약품이 가지고 있다.

또한 지분에 있어서도 2024년 기준 통화일양의 45.9%를 일양약품이, 오너일가인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19.4%를 보유 중이며 양주일양에 대한 일양약품 지분 또한 52%로 절반 이상이다.

2곳의 이사회 구조에서도 정도언 회장이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에서 각각 동사장(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고 정유석 사장과 김동연 부회장이 동사로 올라 있다.

이같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일양약품이 한숨 돌리며 승기를 잡게 된 것은 검찰의 결정 덕분이었다.

검찰(수원지검)은 기업심사위 고발 3개월만인 지난 2월3일 일양약품이 중국합자법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회사로 편입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감사과정에서 위조 서류까지 제출했다는 금융당국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며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더해 중국 현지 법원에서의 판결도 일양약품에 힘을 실어줬다. 해산청산 문제로 충돌을 빚으며 종속회사여부가 의심받는 통화일양과의 미배당이익금 배당 청구소송에 대한 지난해 12월 10일 현지 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에서 승소, 3년 이상 묶여 있던 미배당이익금 180억원을 전액 회수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줘야 할 배당이익금도 안 주며 소송까지 진행하며 버티는 상황에서 정상 절차를 거쳤다 해도 해산청산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공감을 얻는 또 다른 성과를 거둔 것.

이같은 유리한 국면에서도 일양약품은 거래소 기업심사위 조치에 적극 따르며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2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경영개선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다. 이 내역서에는 △매출 및 수익성 개선 △재무구조 개선 △지배구조 및 경영진 개선 △내부통제 개선 등 그동안 금융당국이 요구해온 개선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한국상장사협의회 추천을 받아 강홍기 한국IR협의회 상근부회장, 신성관 우인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를 임명한 바 있으며, 이사회내에 윤리위, 임원보수위, 사외이사추천위 등을 신설, 회계의 투명성 개선계획을 실행한 바 있다.

일양약품은 이번을 계기로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이익 실현에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올해 내에 국내 제14호 신약 ‘놀텍’의 개량신약인 '놀텍플러스미니정' 발매를 통해 놀텍 시리즈(놀텍, 놀텍플러스정, 놀텍플러스미니정)의 판매 확대 및 매출 성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내 국내 제18호 신약 '슈펙트'의 중국 품목허가를 통한 중국 시장 매출 확대, 이른 시일내 백신공장 완제관 GMP 취득 및 생산 가동 준비에 박차를 가한 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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