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방향·급여 심의 절차 공유…위원 40명, 2028년 2월까지 활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위원회 운영 방향과 심의 절차를 공유했다.
심평원은 25일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과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10기 운영 실적과 제11기 운영 방향, 항암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총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026년 2월 16일부터 2028년 2월 15일까지 2년이다. 위원들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과 방법 등을 심의한다.
안중배 위원장은 "암은 국민 20명 중 1명이 경험할 만큼 흔한 질병이 됐다"며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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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취재팀장/기자
hjlee@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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