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이후 회생절차 지속
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즉시항고)에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다'며 기각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항고 비용 역시 신청인인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한편 동성제약은 지난해 6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체제 아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가 진행중이다. 최근에는 태광실업이 동성제약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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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수석기자
wjlee@hitnews.co.kr
갖가지 빛깔의 밑감으로, 꺾이지 않는 얼로,
스스로를 부딪혀, 업계에 불씨를 튀기는 부싯돌(수석, 燧石)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