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 한지아 의원 법안발의...필수의료 범위·중대한 과실 기준 놓고 이견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형사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입장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의 과도한 사법리스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소제기 불가 특례 신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김윤·한지아·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필수의료행위 범위 설정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형의 감면 특례 △공소제기 불가 특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무과실 보상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다.
쟁점 중 하나는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다. 김윤 의원안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포함하도록 했고, 한지아·박희승 의원안은 응급환자 진료와 중증질환·심혈관·뇌혈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필수의료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 사실상 미용·성형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행위가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응급·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과실' 범위를 둘러싼 이견도 크다. 의원안들은 설명·동의 위반, 오수술, 투약 오류, 혈액형 불일치 수혈 등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여기에 진료기록 허위 작성, 영상정보 변조·훼손, 기록 열람 거부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형사특례와 관련해 김윤·한지아·박희승 의원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형 감면 또는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두도록 했다. 손해배상 전액 지급과 책임보험 가입, 설명의무 이행 등을 요건으로 규정한 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사망 의료사고까지 공소제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생명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2009년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면책 조항을 위헌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수사특례를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안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과 반대가 병존한다. 의원안은 심의 기간 중 경찰·검찰에 출석요구 자제 또는 기소 자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환자단체연합회는 출석요구 자제 요청에는 찬성하면서도 기소 자제 요청 권한 부여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대한 과실 여부' 대신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를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주장해온 '과도한 사법리스크' 논란과 관련해서도 환자단체는 정부 연구 결과를 근거로 반박했다. 의료계는 연평균 754건의 기소가 이뤄진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연구에서는 1심 형사재판에 회부된 의사 기소 건수가 연평균 3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윤 의원안은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무과실 보상을 분만 외 분야로 확대하고 보상 상한을 3억원으로 규정했지만, 환자단체는 "무과실 보상 확대는 형사고소 증가와 보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강화와 위로·공감 표현의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에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안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