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필수의료 행위 공소제한 특례 도입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29일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특례 도입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중앙환자안전센터 등 전담기관을 통해 사고 원인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와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개선 이행에 필요한 인력·재정·시스템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사고 예방,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과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의료분쟁 관련 전문 인력 등이 환자 대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감정 절차 전반을 점검·모니터링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의료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 분쟁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정서지원, 일상 복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회복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을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의료진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사고가 필수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의료인, 법조인, 시민(환자)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20인으로 구성되며 심의 기간(최대 150일)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을 자제하도록 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형사 특례는 ①형의 임의 감면, ②반의사불벌, ③공소 제한의 3단계로 설계됐다.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중재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현재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김윤 의원은 "이번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은 먼저 조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소송과 형사 절차로 가는 위험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대응의 기본 경로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설명을 위해 오는 2월 2일 오전 11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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