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제도 개편…투자 의무 3년→5년으로
민간 벤처모펀드 요건 완화해 민간 자금 유입 촉진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펀드별 투자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민간 벤처모펀드 요건을 완화해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2025년 시행 중인 법 개정 사항과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를 포함한 것으로 △투자 규제 완화 △세제 지원 확대 △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에 적용되는 투자 의무가 완화된다. 등록 후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연도별 투자 요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해당 내용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적용되던 5년 내 매각 의무는 이미 폐지됐으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경우 동일 집단 편입 시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 유예기간이 새로 부여된다. 

벤처투자회사 간 인수·합병 시 행정처분 승계 기간도 무기한에서 2년으로 줄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예외적 투자 가능 대상에 포함해 혁신금융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벤처투자조합과 관련해서는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에 부과되던 20%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 기준 40% 투자 의무만 적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환전 없이 달러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해외 자금 유입 여건이 개선됐다.

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아울러 출자의무 대상에 개인투자조합을 포함시켜 모펀드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은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까지 확대되고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은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도 최근 3년 투자 실적 기준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됐다. 비수도권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 목적 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 출자 한도를 최대 49%까지 허용한다.

세제 지원은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되며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 기반 강화를 위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하고 20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창업자의 재도전 여건을 개선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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