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기업분석
"제조법 특허, ALT-B4 권리 영향 적어…무효 되더라도 생산 가능"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을 대상으로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법 특허에 대한 미국 내 당사자계 재심사(IPR)를 청구한 것과 관련, 향후 'ALT-B4'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증권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알테오젠은 12일 이번 IPR 청구와 관련, 자사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법 특허의 유효성을 확신하며 미국 내 법률 대리인들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회사는 "IPR 청구 대상이 된 특허는 히알루로니다제 배양 방법에 대한 것으로,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인 피하주사 제형 변환 플랫폼 'ALT-B4'의 물질 특허와는 구분되는 특허"라며 "할로자임이 선행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분석을 마쳤으며,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응 방식을 준비해 둔 상태다. 특허 전략상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강하게 믿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회사의 입장에 증권가도 손해배상이나 판매금지와는 무관한 '작은 이슈'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냈다.

김선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15일 "이번 분쟁으로 인해 알테오젠의 기존 사업이나, 머크 등과의 파트너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선아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에 IPR 청구된 제조방법 특허로는 ALT-B4에 관한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즉, 소송 결과를 떠나 물질특허 만큼의 영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알테오젠 특허의 미국 12,221,638 B2 특허의 청구항 1에 따르면, ALT-B4의 제조 방법은 '히알루로니다제 PH20 또는 Varient' 중 적어도 하나의 효소로 구성된 재조합 단백질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 김선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알테오젠 기업분석 이슈코멘트 발췌 
알테오젠 특허의 미국 12,221,638 B2 특허의 청구항 1에 따르면, ALT-B4의 제조 방법은 '히알루로니다제 PH20 또는 Varient' 중 적어도 하나의 효소로 구성된 재조합 단백질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 김선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알테오젠 기업분석 이슈코멘트 발췌 

더불어 김 연구원은 제조방법 특허가 무효가 되더라도 향후 알테오젠이 ALT-B4를 생산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불리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권리범위를 보정해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미국 제조방법 특허(US 12,221,638 B2) 청구항1의 권리범위를 보면 ALT-B4 등의 특정 효소로 한정돼 있지 않다. 이번 무효 심판은 압박용이라기 보다, 할로자임이 알테오젠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 듯하다. 알테오젠의 특허 권리범위와 제조방법의 절차와 조건을 보아 다소 넓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알테오젠의 물질특허가 위협받더라도, 이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연구원은 "지난 7월 ALT-B4 물질특허가 미국에서 등록됐다.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용한 피하주사(SC) 제형이 충분히 상용화되어 있고 선행문헌도많은 상황에서 높은 심사 관문을 거쳐 등록받았으므로, 지금 MDASE(할로자임 측 기술) 특허무효심판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MSD를 비롯한 주요 파트너사들이 이미 ALT-B4 관련 특허 이슈들에 대해 검토하고, 실사를 진행한 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을 만큼, 이번 IPR 청구가 치명적으로 작용할 허점은 없다고 풀이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다각도로 검토가 끝난 사안이다. 향후 사전 약정된 미국 내 법률 대리인들을 통해 IPR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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