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상 18세 미만 항콜린제 투여 실패 환자에 기준 확대
유관학회, 수면 장애·낙인으로 정서적 스트레스 호소 의견 제출
A형 보톡스주의 급여 기준이 소아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으로 확대되면서 소아 환자의 성장지연 등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옵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보톡스는 1일부터 '5세 이상-18세 미만의 항콜린제 투여에 실패한 환자'에 급여가 적용된다.
환자는 배뇨일지 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설문지를 첨부해야 하고, 최초 투여 후 증상 호전이 있으면 추가 투여가 인정된다.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은 신경계 이상으로 인해 방광 수축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질환으로 절박성 요실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결과 해당 질환 환자 수는 지난 2019년 56만2660명에서 2021년 62만329명으로 약 10.25% 증가했다.
증상이 나타나면 화장실에 자주 방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고 질환을 방치하면 신장 기능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소아 환자들은 수면 장애로 인한 성장 지연과 학교 수업에 지장을 받기도 한다.
보톡스를 방광근육에 주입하면 방광의 불필요한 수축을 억제해 증상을 완화시키고 지속기간이 길어 수술 대비 간편한 치료로 꼽힌다. 다만, 성인 환자에서만 급여가 적용돼 소아 환자는 행동치료와 약물치료에 의존해야 한다는 미충족 수요가 있었다.
이에 학회는 소아의 성장지연을 해결하고 잦은 화장실 방문으로 인한 낙인효과를 제거할 수 있도록 보톡스의 급여확대를 요청했고 이번 급여 확대도 학회 의견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소아 환자가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다보면 놀림을 받거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보톡스를 투여받게 된다면 증상 완화와 함께 학습권까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