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환수협상 취소-무효까지 연전연패

인지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의 재평가 결과 실패시 제약사가 재평가 기간 중 일부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소송을 무효화하기 위한 도전에서 제약업계가 첫 고배를 마셨다. 이미 선별급여 소송 그리고 급여 환수 협상에서 패색이 짙어지는 가운데 이번 소송전은 사실상 업계 측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5일 오후 주식회사 종근당 외 25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소송은 제약사가 임상시험 재평가에 실패할 경우 요양급여 환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는 제약사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양 측은 지난 5월 29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재판부에게 발표를 진행했다.

제약업계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업계가 최개 5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강제적 행정처분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민과 회사에 중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유보의 원칙(중요한 정부 행위는 법률에 근거할 것)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약'이라는 이름만 빌린 거지, 제약사에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실상 상제적으로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 측은 환수협상 및 계약 참여 여부는 제약사가 결정할 수 있던 사안으로 국민 건강과 건보 재정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며 반박했다.

첫 소송인 만큼 승패와 관계없이 항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이번 승리는 그동안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두고 벌어졌던 선별급여,  두 번의 협상 취소에서 연전연승하던 정부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유리한 흐름을 잡을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상황 역시 일변도의 판도가 이어질 지 지켜봐야 할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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