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부당표시 등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상 화장품 판매 게시물에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사례 8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광고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3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25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5건 등이다.
여기에 일반판매업체 부당광고 36건과 책임판매업체 부당광고 3건을 추가로 적발해 차단 조치했으며, 관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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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림 기자
hlbang@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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