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5월 함유 제품 유통 전면 금지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등 대체 성분 사용 전망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되는 '4-메칠벤질리덴캠퍼(4-Methylbenzylidence Camphor·4-MBC)' 성분이 호르몬 불균형 및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부터 유통이 금지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4-MBC는 자외선B를 차단하는 유기 화합물로, 자외선을 흡수해 피부를 보호한다. 하지만 대량 사용할 경우 에스트로겐·갑상선 등 호르몬 시스템의 교란이 일어나고, 생식 내분비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 에스트로겐&갑상선 호르몬 교란 작용
② 1000㎠ 피부 면적에 300㎎ 도포 시 TSH 최대 369% 증가
③ 에스트로겐 작용 과다/안드로겐 작용 감소
실제 프랑스 비건 뷰티 브랜드 Typology가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해당 성분을 대상자의 1000㎠ 피부에 2번 도포한 결과, T3·T4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TSH) 수치가 최대 369% 증가했다.
때문에 유럽 소비자과학위원회(SCCS)는 4-MBC를 유해 성분으로 분류하고, 지난 5월부터 성분이 함유된 제품 사용을 금지했으며 내년 5월부터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을 통해 해당 성분의 함유 한도를 4%로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디오메르 데일리 선크림·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에 5%가 함유돼 문제가 불거졌다.
업계는 4-MBC의 유통이 제한돼도 대체성분이 다양해 제품 생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외선B를 차단하는 유기적 성분으로는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옥토크릴렌 △멕소릴 등이 있는데, 이들 배합 한도는 각각 7.5%·10%·15%로, 4-MBC보다 높아 대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4-MBC 제품이 금지되더라도 대체 성분이 다양해 제품 생산은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