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한으로 결제 불능' 해명
동성제약은 13일 지난 12일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제시된 만기어음에 대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도 금액은 1억3917만원 상당이다.
회사 측은 이번 부도가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성제약은 만기 도래한 어음의 채무 연장 및 변제를 이행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동성제약은 이번 부도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유효하며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른 최종 부도 및 거래정지 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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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수석기자
wjlee@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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