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범위 개편으로 세제 감면 등 혜택부여
의약품 제조업 C21은 없어 대사에서 제외

10년만에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최대 매출 기준이 바뀌었지만 정작 의약품 제조업은 범위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업계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제조원가 증가와 약가 인하 이슈를 꾸준히 겪고 있는 회사에게는 이번 기준 조정이 필요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1800억원으로,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은 120억원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44개 업종 가운데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의 매출 기준이 상향된다.
개편되는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이 될 경우 지원제도는 생각보다 크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결손금 소급공제 △대손금 손금 산입 범위 확대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기술 이전 및 기술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따라온다.
문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승을 바랬던 중소제약사는 해당이 없다는 것이 업계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범위조정 업종 표 중 의약품 제조업인 표준산업분류 'C21'은 들어있지 않는 이유에서다.
법률상 중소기업은 현행 중소기업법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2015년 정해진 해당 기준은 3년 평균 손익계산서상 매출 800억원에 맞춰졌다. 그 외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가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내 제약업계의 성장폭에 비해 매출 상한선은 너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미 타 업계에서도 매출 상한선 조정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이었고, 제약업계 역시 꾸준히 논의를 이어갔지만 정작 제약업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내용은 올해 열렸던 한국중소제약조합 정기총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나온 바 있다. 당시 조용준 조합 이사장은 "중소제약사의 성장과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기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3개년 평균 매출 800억원으로 설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현 실정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감염병 대유행과 인구 고령화로 제약산업이 크게 성장했지만 기존 기준이 유지되면서 많은 조합사가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역차별 요소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중소제약조합 등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간담회 등에 참여하며 제약사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번 기준 상향 대상군에서 제외되면서 중소제약사들 사이에서는 생산 단가의 꾸준한 증가와 약가 인하의 영향을 받는 만큼 이번 대상 제외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매년 두 세개씩 중소기업 기준에서 제외되고 있는 제약사들의 상황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세제 혜택 등을 빼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히트뉴스>가 진행한 경영지표 분석을 토대로 국내 122개 주요 제약/원료의약품/에스테틱용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의 수를 세어보면 이전 기준으로 지정하면 45개가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 대상이다. 이를 만약 현재 최대치인 1500억원으로 잡으면 그 수는 77개 회사로 늘어난다. 500억원 증가된 1300억원 기준으로만 잡아도 70개가 된다. 즉 기준 적용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최대 30여개 회사가 세금 감면 등의 지원정책에서 멀어진다는 뜻이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합성의약품 제조업종이 기본적으로는 성장성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800억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나누면 정작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서는 차이가 없는 회사들이 기존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해 더욱 경영난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수익성이 낮은 위탁생산 등을 통해 조금씩 매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임을 생각하면 이번 조치가 더욱 아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상향을 계기로 사실상 5년마다 기준을 재정비할 것임을 시사했는데, 향후 5년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고정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업계의 불만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