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약제 본인부담 기준 유지 행정예고에 환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이은영)는 보건복지부의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기준 개정안을 두고 급여기준 개선의 첫 걸음이라고 17일 논평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신약 간 병용요법은 전체 치료 중 48%에 이르고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의 병용요법은 생존율 향상과 부작용 감소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그동안 병용요법 투여 시 기존 치료제까지 비급여로 처리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허가된 항암요법과 비급여 신약을 병용할 경우 기존에 요양급여로 인정된 약제의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가 오랜 기간 유지된 비합리적인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바로잡고, 환자 중심의 약가제도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을 드러냈다는 게 환자단체의 설명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실제 치료에서 급여 약제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복지부의 실질적인 조치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전향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안은 항암제 병용요법의 급여기준 개선에 있어 중대한 첫 걸음이며, 앞으로 진행될 약가제도 및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편 논의가 환자 중심적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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