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서 의결...내달부터 본인부담 20% 적용

보건복지부 27일 2025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27일 2025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 중 지혈이 어려운 일부 경우가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 27일 2025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했다.

지혈기구는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해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도관의 굵기가 크거나 거치 기간이 길었던 경우, △항응고제 복용 중이거나 복용 중단이 어려운 경우, △장시간 침상 안정이 어려운 경우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추진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충수절제술, 장폐색증수술 등 응급복부수술(62개)을 연간 50개 이상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해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지역지원금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해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기관별 최대 3억원)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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