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및 관련 법인도 무죄 선고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웅열 명예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20년 7월 약사법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배임·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4년 넘게 재판을 받아 왔다.
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제품 허가에 관여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향응 및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2016년 6월 미국 FDA(식품의약국)로부터 임상중단 명령(Clinical Hold)을 받은 사실 을 숨기고 비상장 주식 가치를 산정해 지분투자를 받고, 허위공시를 통해 계열사 코오롱 티슈진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날 1심 무죄 판결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코오롱티슈진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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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아 기자
maru@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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