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범위 확대 및 신속 처리 지원 필요성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백신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혹은 유가족에게 보상을 가능하게 하며, ▲질병관리청 소속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인과성이 명백하게 입증된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만 보상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는 추론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인과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질병청은 인과성이 명확하게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회색지대(grey zone)'를 관련성이 있는 '이상반응 질환'과 '알 수 없는 이상반응 질환'으로 구분해 피해자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윤 의원은 "코로나19백신은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에서 신속하게 개발돼 긴급사용 승인되었고 이상반응을 인정하는 질환이 계속 추가되는 만큼 좀 더 넓게 백신 피해를 지원하고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백신과 달리 짧은 기간 내 집중 접종하는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남인순·박주민·백혜련·소병훈·유동수·강선우·이용선·장경태·허종식·김남희·김우영·박홍배·박희승·서미화·이재강·전진숙·채현일·허성무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