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향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기자간담회
"심사 기준 심의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

김미향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미향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침액별 조제 원외 탕전실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제도 안에서 보건복지부의 인증된 약침액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 단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12일 전문언론 기자단과 간담회 중 올해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자동차보험 약침에 관해 설명했다.

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에 따르면, 약침술은 주사기를 사용해 약침액을 환자의 신체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이다. 원외 탕전실 등록으로 약침술 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중 절반이 자생한방병원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국감에서 심평원의 특정 의료기관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김 센터장은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약침 등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18년 9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했고, 국토교통부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 사용'을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심평원은 복지부의 '약침 인증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KGMP)'을 충족한 약침을 선별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도권 안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를 활용해 인증 탕전실의 범위를 정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원외 탕전실의 약침액 사용은 각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침 안전성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는 국토부 협의체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복지부가 인증한 약침액을 심사하고 있어 심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향후 국토부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검토에 협조할 방침이다.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 기준 심의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가 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것은 심평원 업무와 밀접하지만, 심평원은 심사 기준을 심의하는 분쟁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 이해도가 높은 위원의 참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심평원은 현재 위탁받은 심사만 수행하고 있고, 국토부에 심사 기준 설정 단계인 분쟁심의회 심의에 심평원 참여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평원은 2024년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분석을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지속 증가, 사회적 이슈 등 심사상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고, 집중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