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제제 교체투여 미허용·세부 기준으로 접근성↓
동일한 질환도 원인에 따라 희귀질환 미지정

중증 천식 환자들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 호산구성 천식을 희귀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약제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증 천식은 고용량 흡입형 스테로이드제 및 기관지 확장제 등 대부분의 치료법으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023년 기준 중증 천식 환자는 전체 천식 환자 중 5~10%로 나타났으며, 호산구성 천식은 그중 80% 이상을 차지한다.

호산구성 천식 환자들은 흡입 코르티코스테로이드(ICS)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경구 코르티코스테로이드(OCS) 치료를 받는데, OCS 약물은 장기간 복용 시 △비만 △당뇨·고혈압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생물학적 제제의 급여 제한으로 인해 OCS 약물의 의존도가 높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현재 천식 치료제로 급여 등재된 생물학적 제제는 △한국GSK '누칼라(성분 메폴리주맙)' △한독테바 '싱케어(성분 레슬리주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파센라(성분 벤라리주맙)' 등 3가지다.

이 약제들은 '고용량의 ICS-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경우 세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호산구성 천식 생물학적 제제 세부 급여기준 

①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혈중 호산구 수치가 300cells/㎕ 이상이면서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4번 이상 발생했거나, 치료 시작 6개월 전부터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5㎎/day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지속 투여한 경우

②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혈중 호산구 수치가 400cells/㎕ 이상이면서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 악화가 3번 이상 발생한 경우 

또한 생물학적 제제 간 병용투여에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계 및 학회는 "환자의 증상 악화를 입증하는 기준이 까다롭고, 치료제마다 기전이 달라서 환자가 적절한 치료제를 쓰기 위해 교체투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증 호산구성 천식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하고,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질병관리청은 "매년 희귀질환 신청 접수 후 유관부처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질환을 지정하고 있다. 중증 호산구성 천식은 희귀질환 신청 이력이 없으며, 신청되면 절차에 따라 심의하겠다"고 전했다.

동일한 질환임에도 선천성/후천성에 따라 일부만 산정특례대상으로 지정된다는 질의에는 "이차적 원인에 의해 발현되는 질환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희귀질환 지원 대상 질환 지정 기준 /출처=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지원 대상 질환 지정 기준 /출처=질병관리청

이어 "발생 연령 및 중등도 등 일부 예외 적용 가능 여부는 전문가와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다. 또 희귀질환 미지정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등 다른 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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