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파미돌 성분, 저가의약품 제외됐지만 소급안해 8년간 상한액 유지
센트럴메디컬 10월 제네릭 등재로 기존 품목들 약가조정

센트럴메디컬서비스(이하 센트럴메디컬)가 던진 돌에 이오파미돌 성분 조영제 43품목 단체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22일 약제 급여결정신청을 의결할 예정으로, 이오파미돌 성분 약제 43품목(5개사)의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동국생명과학 '파미레이' 일성아이에스 '레이팜', 브라코이미징코리아 '이오파미로', 다솔생명과학 '스캔룩스', 태준제약 '레디센스주' 등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약제는 과거에는 저가의약품으로 제네릭 진입에도 상한금액이 조정되지 않았던 품목이었으나 저가약 기준이 총함량으로 변경되면서 더이상 저가의약품이 아니게 된 품목들이다. 

약가제도 개선이후 약가인하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상한금액이 유지됐었다. 하지만 지난달 제네릭이 급여 적용되면서 약 8년만에 상한금액 직권조정이 이뤄진다. 실제 이달 1일자로 센트럴메디컬의 '보노라인370주'가 6만8850원에 급여등재됐다.

정부는 '저가의약품 제외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인 타사의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 제품 및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금액을 직권 조정 규정을 적용했다. 

아이큐비아 기준 이오파미돌 성분 시장은 작년 67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품목별 인하율이 한자릿 수에서 약 20%까지 다양해 정확한 시장 축소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43품목의 약가는 오는 11월 1일자로 인하될 예정이다. 

한편 센트럴메디컬서비스는 조영제 한우물만 연구한 강소기업으로 알려진다. 지난 2006년 설립돼 3000억원 규모 국내 조영제 시장에서 연간 1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널리 쓰이던 150ml 용량에서 130ml 용량의 조영제를 출시해 틈새시장을 공략했다. 

저가의약품 제외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

산정기준에 따라 저가의약품에서 제외된 이후, 타사의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될 때.

조정기준
산정기준 제3호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상한금액을 1회에 한하여 조정함.
-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약제들의 최소단위당 약가의 최고가 53.55%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 산정기준 제4호가목(2) 및 나목에 따라 가산함
다만, 위 가목 적용 대상 의약품과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이 재평가 공고 제3호에 따라 조정된 경우(동일 투여경로제형 성분 내 재평가로 인한 인하 품목이 있는 경우), 산정기준 제3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하되 산정기준 제4호를 적용하지 않음.

①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약제 중 기 조정된 품목이 있는 경우 : 기 조정된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약제들 중 최소단위당 약가의 최고가까지 조정함.
② 동일 투여경로 제형 성분 내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약제 중기 조정된 품목이 없으나 타 함량 약제 중 기 조정된 품목이 있는 경우 : 단위당 함량이 가장 유사한 약제 중 기 조정된 품목의 최소단위당 약가의 최고가를 기준으로 함량산식으로 산정한 금액까지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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