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월 1일자 고시...7월 1일부터 시행
평균 인하율 1.06%...1%미만 약제 전체 56% 차지

당초 올해 1월 예정이었던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6월 적용된다. 4000여 품목이 1.06% 인하예정으로 제약·유통·약국가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은 7월 1일자로 이뤄진다.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 1300여 품목에 대해서는 산출된 인하율에서 30% 감면해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의 실거래를 반영해 약가를 내리는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총 9만73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2만 3500여개(퇴장방지약 등 2839개는 제외) 약제 실거래가를 파악했다.
이에 당초 1월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제약사의 이의신청 의견 중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시기가 6월 고시로 늦춰졌다. 현장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은 7월 1일로 정했다.
복지부는 국가필수약 지정 약제, 수술용 국소지혈제, 흡입전신마취제, 생산공급중단 보고대상 약제 등 총 1300여 품목을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경우로 간주해 산출된 인하율에서 30% 감면하는 등 인하대상을 최소화해 반영했다.
이에 따라 현 상한금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 및 청구된 약 4000여 품목에 대해 평균 1.06%가 인하된다.
인하율이 1% 미만인 품목은 2259개로 품목수 기준 전체의 56%로 파악되며, 최대 인하율 10%가 적용된 품목은 38개로 모두 내복제제며 제네릭이 다수 등재된 성분이다. 또한 혁신형제약기업 35개 업체가 인하율 감면 적용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제도는 올해 추진 중인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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