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암환자 관련 약제 공고 개정안 발표
VCD 병용 요법 아밀로이드증 1단계 치료로 사용 가능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치료에 사용하는 에르위나제주(성분 엘-아스파라기나제)를 투여를 할 수 있는 과민성 등급이 확대된다. 다발골수종과 아밀로이드증 동반한 환자에 'VCD 요법(bortezomib+cyclophosphamide+dexamethasone)'을 투여시 다발골수종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지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치료에 사용되는 에르위나제주 관련 주석 문구가 변경된다.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과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에서 과민성 등급이 '3등급 이상'에서 '2등급 이상'으로 설정된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투여 가능 조건에 대해 유럽 혈액학회에서 2~4등급의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약제 변경을 권고하고 있는 점과 대체 약제가 없으며 진료상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과민성 등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아밀로이드증에 대한 공고도 개정한다. 앞서 아밀로이드증 치료에 급여가 되는 VCD 병용요법에 대해 아밀로이드증과 다발골수종 동반 환자에서 후속 치료 시 해당 용법 투여단계 등의 혼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심평원은 가이드라인 및 임상 논문 등을 참조해 새로 진단된 두 질환 동반 환자에 VCD 병용요법 투여 시 다발골수종 1차 치료로 인정하기 위해 급여기준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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