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례법 제정·피해자 권리구제 확립·보상강화 제시
특례법 놓고 환자단체 반발… 접점 찾기 위해 노력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급선무인데, 환자단체가 반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 제정'을 두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특례법 제정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①의료인력 확충과 ②지역의료 강화, ③의료사고 안전망 안전망 구축, ④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의료사고 관련해서는 적정 보상체계가 부재하고 소송 위주로 흘러감에 따라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모든 의료인의 보험ㆍ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ㆍ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또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70→100%)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환자단체에서 이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한 상황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책임보험ㆍ공제조합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ㆍ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의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인의 의료사고 안심 사과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례법 제정은 패키지 내용처럼 큰 틀은 만들었고, 세부 내용이 정리가 안 됐다.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의료계의 요구도 알고, 환자단체 주장도 맞는 말이다. 일방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는 만큼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산부인과 이외 소아과로 확대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 산부인과와는 다르게 소아 관련 불가항력적 사고로 볼 수 있는 범위가 유형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과로의 확대는) 의학적 기준이 필요한 문제"라며 "또 의료분쟁 조정, 중재도 상반기 안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 논의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