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45개 품목, 의약외품 16개 등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 심사의 투명성ㆍ일관성ㆍ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4분기(10~12월) 의약품 45개, 의약외품 16개 등 총 61개 품목(신규허가 53개, 변경허가 8개)의 허가심사 결과(허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4분기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신약은 △간세포암 치료제 '이뮤도주(성분 트레멜리무맙)'  △한랭응집소병 치료제 '엔제이모주(성분 수팀리맙)'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제 '스페비고주(성분 스페솔리맙)'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성분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 등이 있다.

희귀의약품은 △산성-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 결핍증의 치료제 '젠포자임주(성분 올리푸다제알파)' △다발골수종 치료제 '텍베일리주30ㆍ153㎎(성분 테클리스타맙)' △성인의 성장호르몬 결핍 진단에 사용하는 '마크릴렌과립(성분 마시모렐린아세트산염)' 등이 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공개 목록을 제공해 제약업계의 제품 연구개발(R&D)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된 허가심사 결과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의약품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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