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형량은 약사가 의사보다 2배…징역형 비율은 약사가 1.7배 높아
"불법 개설기관 개설 근절될 수 있도록 가담자 처벌 강화돼야"

지난 20년간 불법 의료기관 가담자 형사 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개설기관 개설명의 형사처벌 현황(2004~2023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 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가 약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불법 개설기관 가담 의사(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항 위반)에 대한 판결(582건) 중 징역형 비율은 29.04%(169건), 가담 약사(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대한 판결(162건) 중 징역형 비율은 49.38%(80건)였다.

가담 약사의 징역형 비율이 의사의 1.7배에 달하는 것인데, 처벌규정상 최고 형량은 이와 반대로 의사가 약사의 2배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 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개설기관 개설명의자 형사처벌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단위: 명, %)
불법 개설기관 개설명의자 형사처벌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단위: 명, %)

의료법과 약사법은 각각 불법 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제33조 제2항)상 불법 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이며, 약사법(제20조 제1항)상 가담 약사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듯 처벌 규정상 최고 형량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사보다 2배 강하다.

정춘숙 의원은 "가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이 근절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불법 개설기관 개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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