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메디텍, 올 2월부터 플로코나졸캡슐 150mg 생산중단
저함량 배수처방에 따른 급여삭감 등 피하기 위한 의도 추측

적은 용량을 많이 처방할 때 급여가 삭감되는 이른바 '비용효과적 함량 대상 의약품'을 두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필요시 고함량을 처방하도록 하는 정책을 두고 업체가 오히려 고함량을 품목 취하하고 저함량 처방을 유도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저함량 배수처방을 위한 예외조건을 만들면서 매출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겠냐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휴온스는 자사의 플루코나졸 캡슐 150mg 정제를 50mg 3정 처방으로 변경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영업 현장 및 의료기관 등에 전했다.

휴온스가 전달한 내용을 보면 올해 2월부터 자사의 50mg 제품은 '비용효과적 함량 대상 의약품' 적용을 받아 배수처방 시 자동 삭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50mg 3정 처방을 통해 150mg를 맞춰야 할 경우 의료기기관이 생산 중단 등의 사유를 처방전 내역에 적어 소명하도록 했다.   

플루코나졸은 의료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항진균제로 플루코나졸 제제의 용법용량에는 질칸디다증과 손발톱무좀에 1회 기준 150mg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두 질환을 대상으로 50mg 용량의 3정 처방에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힌 셈이다.  

이들이 말하는 '비용효과적 함량 대상 의약품'이라는 단어는 같은 성분의 저함량·고함량 제제가 있을 경우 고함량을 복용해야 하는 이에게 '저함량 배수처방' 대신 고함량 제제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플루코나졸의 사례만 봐도 가령 질칸디다증 및 조갑진균증(손발톱무좀)에 복용시 150mg 제제를 바로 처방하면 1정당 약가는 약 2800원 상당이 된다. 하하지만 동일 제제를 50mg씩 3개를 준다면 금액은 5000원대로 늘어난다. 

보험당국의 조치는 이같은 저함량 제품을 여러 개 처방하는 행위시 이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배수함량 처방 과정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지만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휴온스메디텍이 올해 2월부터 플루코나졸 150mg 제품의 생산 중단 및 허가 취소를 알린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회사 측이 업계에 보낸 공문을 보면 해당 제품이 저함량 배수처방 의약품으로 적용돼 제품을 자진허가 취하한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회사 측이 생산을 중단하고 허가를 취소하기로 한 시점은 비용효과적 함량 대상 의약품 대상이 되는 2월 1일이다.

보험당국은 일반적으로 허가가 취하되면 환자가 갑작스럽게 약을 바꾸면서 생기는 부작용 및 환자 거부감을 막기 위해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간 허가 취하 제품의 급여를 인정한다. 이 때 생산중단으로 인해 제품을 사용할 수 없어 저함량을 배수처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뜻이다.

게다가 보험급여가 끝난 이후에는 이미 150mg 제품이 없으니, 처방 삭감에 필요한 사유과 근거도 존재하지 않아 자유롭게 50mg의 처방이 가능하다.

한편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휴온스 측에 문의를 했지만 명확한 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AD 실시간 제약시장 트렌드,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BRP Insight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