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라벨·RMP 일원화 등 산업계 숨구멍도
2023년 바이오헬스 산업도 글로벌 경제위기 파고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두려운 것은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끝까지 HIT>는 우리 산업계가 걸어갈 2023년의 로드맵 일단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1편] 예산편성 : 바이오헬스를 핵심산업으로?
[2편] 허가정책 : 동등성재평가·품목갱신 계속되는 구조조정
[3편] 약가정책 : 판 커진 상한액·급여적정성 재평가
[4편] 신약 : 항암-비만신약 게임체인저 국내시장 상륙
[5편] 특허전략 : 공동생동 제한+우판권 시너지 확인 원년
내년 의약품 허가에서 챙겨야할 사항은 전문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다. 품목갱신제와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의무화도 빠뜨릴 수 없다. 업계 부담을 줄여주는 RMP 일원화와 e-라벨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내년부터 652품목 재평가
의약품 인허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단연 의약품 동등성 평가 대상 확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부터 모든 전문의약품을 동등성 평가 대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식약당국은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 신뢰성을 위해 경구용 제제 중 정제인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130개 성분을 2023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제제의 품목 수는 652개에 달한다.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동등성 입증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0월 15일부터는 모든 전문의약품은 최초 품목허가 신청 및 허가 후 주성분 및 완제의약품의 제조원, 제조방법이 변경될 때 동등성을 입증해야 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더 꼼꼼해지는 2년차 품목갱신
2년차인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역시 중요한 인허가 정책 변화다. 이번 의약품 품목갱신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갱신 제출자료 요건 정비 및 심사기준의 마련과 공개다.
갱신 자료는 △안전성 △유효성 △품질 △표시기재 △제조·수입실적 등 총 5개 부문으로 나뉘는데 먼저 안전관리책임자 분석·평가자료에서는 기존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부 작용 신속·정기보고자료 분석결과 및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 사·약사·환자 등이 보고한 부작용 자료를 내도록 했다.
유효성 자료에는 유효성 입증을 위해 기존 △주요 국가 허가사항 △허가 규정에 적합한 임상시험자료 등 인정되던 내용과 함께 △임상연구문헌도 자료로 포함된다.
임상연구문헌에는 '무작위 대조군 시험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 '무작위 대조군 시험' 등이 포함된다.
해당 약제가 없는 경우 △임상연구문헌(준·무작위 대조군 시험, 환자·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및 기타 관찰적 분석 연구) △의학회 추천 교과서·임상치료지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의 자료를 내야 한다.
품질 분야에서는 기본 총리령에 기재된 6개 기준이 아닌 △ 기본사항 △제품에 사용된 포장자재 및 주성분은 공급망 추적성에 대한 추가 검토 △중요한 공정 중 관리 및 완제품 시험 결과에 대한 검토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제조단위 및 그 조사에 대한 검토 △모든 유의한 일탈 또는 부적합 및 관련 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의 효과에 대한 검토 △공정 또는 시험방법 관련 모든 변경 사항 검토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변경 관련 신청, 승인 및 반려된 사항 △품질과 관련된 반품, 불만 및 회수와 당시에 수행된 조사내용 △제품 공정 또는 기계에 대한 모든 시정조치의 적절성 △품목허가(신고) 및 시판 후 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 △관련 기계 및 공기정화장치, 제조용수, 압축가스 등과 같은 지원설비의 적격성 평가 상태 △ 제7호(위탁업무)에 규정된 바에 따른 계약 사항 등도 검토 항목이다.
이 밖에 수입의 약품에는 원료 제조원의 자료인정 범위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 표시기재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강화되는데 기존 표시사항의 약사법 부합 여부에 더해 △상호와 주소 △제품명 △제조번호, 유효기간 △포장단위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전문/일반 등 문자 표시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성상, 효능·효과 △저장방법 △교환내용 및 방법 등의 내용을 식약당국이 각각 확인한다.
제조·수입실적 자료는 제조원과 포장단위별로 검토 대상이 된다.
내년 10월부터 모든 전문약 CTD 의무화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도 의무화된다. 과거에는 전문 의약품 중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 의약품 동등성 확보 대상 의약품만을 적도록 했지만 내년 10월 15일부터 모든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CTD를 기재해야 한다.
해당 제도에는 제조방법의 기재 방식을 개선해 기존 제법 기 재 내 요약표 기재가 아닌 CTD 제3부(원료, 완제)항에 따라 내용을 적도록 했다.
위험도 기반 변경 관리도 3단계로 나뉜 다. 정부는 위험도를 기반으로 변경 관리 를 3단계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제조 방법으로 기재한 내용을 변경할 경 우 변경허가 및 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이를 단계별 구분하는 것이다.
'변경'은 △새로운 품목 도입 △컴퓨터 시스템 등 설비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 또는 탐지력(upstream detectability) 향상을 위해 의도된 변경 △원자재/포장자재 변경 또는 원자재/포장자재 공급업체 변경 △시험방법 변경 △생산성능 및 일관성을 향한 변경 △생산규모 확대를 위한 변경 △품질 문제 시정 △일탈, 불만/이상사례, 법규 준수 차이(compliance gaps), 시정 및 예방 조치(CAPA), 제품품질평가, 공정성능 지 표, 경영진 검토 등 의약품품질시스템에 관련된 항목에 대한 처리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 지침, 방침, 절차 등 △혁신 또는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계획 수행 등을 비롯한 다양한 변화를 포함한다.
이 중 단순하고 경미하거나 낮은 수준의 위험이 있는 변경의 경우, 위험평가를 할 때 위험평가 도구 등을 사용하지 않 위험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품질 영향이 큰 변경은 사전 변경 허가 신고를 해야 하고 품질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시판 전 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혹여 품질의 영향이 없더라도 연차보고(사후보고)를 통해 이를 변경해야 한다.
복잡하거나 중대한 변경에는 공식적인 위험 평가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 변경 이후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영향 등을 보고해야 한다.

e-라벨 시범사업, RMP 일원화
의약품 e-라벨 제도는 내년 4월 시행된다. 전문의약품 중 의 료기관 직접 투여 주사제를 우선 적용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2차년도에 항암제 및 면역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QR코드 혹은 바코드 등을 자율적으로 의약품에 기재하고 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혹은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통해 자사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제도 이원화는 내년 약사법 개정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그동안 재심사 제도와 별도로 이뤄져 자료를 중복 제출해야 한다는 비판을 개선하기 위해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RMP 제도로 일원화해 대상 품목이 있는 회사가 허가 신청시 RMP 자료의 개요만 작성하고 허가시 작성에 필요한 중점 검토 항목에 따라 시판 1개월 전까지 전체 RMP 자료를 내도록 해 부담을 줄인다.
이 밖에 한약재 분야에서는 CITES 의약품의 수입 때 발급받는 수입허가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국제협약 기준과 동일한 1년으로 늘린다.
마이크로바이옴 등 의약품 정의 신설
2023년 12월 마이크로바이옴 등 신기술 기반 의약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분류 기준을 마련해 개발업체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자료 요건을 만들 예정이다.
임상검체 분석 및 품질 검사를 지원하는 기관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2월 중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과 공공기관 주도 셀뱅크 구축 및 운영, 백신 해외 인허가 교육시설 등을 운영한다.
특히 백신의 경우 실제사용자료(Real World Data, RWD) 로 시판 후 약물 감시 자료를 제출하는 길도 열린다.
바이오업계가 불편을 호소했던 완제품 내 '이상독성부정시험'의 경우 완제품 시험항목에서 이를 삭제하고 엔도톡신, 무균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제조공정 관리로도 이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12월을 목표로 국가출하승인 제품의 검정체계도 국제조화를 추진한다. 반제품으로 완제품 제조단위를 제조할 경우 제조공정의 재현성을 근거로, 반제품 시험으로 동물이용 역가시험 등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기, 신속분류·RWE 도입 등 속도전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는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와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 RWE) 도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속 분류제도의 경우 의료기기는 품목분류(소분류)가 없는 제 품이 개발되는 경우, 유사 중분류로 허가 신청을 하던 것을 한시품목 분류제도를 통해 제품의 위해성, 유사제품의 사용목적, 성능 등을 고려해 허가 신청과 품목 신설 절차를 동시에 진행 한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RWE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실사용 데이터를 평가해 임상적 증거활용이 가능한 경우 △임상 및 성능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 실사용 데이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 실사용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2023년 7월 구축한다.
체외진단기기는 기존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및 GMP 적합인정서, 기술문서 심사자료 등을 제출해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을 받던 것을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만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