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안 심의...11월 14일까지 행정예고
제네릭은 '복제약'으로, 경구투여(약)은 '먹는 약', 모바일헬스케어는 '원격 건강 관리'로 용어가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고 전문용어 표준화(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거쳐 선정된 용어에 대해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한 상태며,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표준화 결과에 대해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복지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내용을 보면 CT, 시티, 씨티는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정비된다.

MRI 또는 엠알아이로 표기했던 용어는 '자기 공명 영상'으로, 경구투여(약)은 '먹는 약'이 표준화 용어다.
객담→가래, 예후→경과, 수진자/수검자→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이 표준화 용어다.
자동제세동기는 '자동 심장 충격기', 제네릭은 '복제약', 모바일헬스케어는 '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는 '가정 주치의', 요보호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정비된다.
이번 전문용어는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해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정착될때까지 나란히 적거나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예고는 11월 14일까지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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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