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공단에 환수 협상 명령...11월 14일까지
임상비용 부담 1.3억원...매출 미미한 회사들 고민

급여적정성은 없지만 1년간 조건부 평가 유예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의약품에 대한 환수 협상이 시작됐다. 기간은 11월 14일까지다.
상한금액도 낮은데다 원가구조가 좋지 않아, 환수율이 높을 경우 협상을 고민하는 회사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제약사들에 통보했다. 스트렙토 제제를 제외하고 모두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스트렙토 제제 재평가 결과를 보면, 해당 품목은 약평위 평가결과 이의신청을 기각해 기심의 결과를 유지한다고 나왔다.
다만,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돼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되,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임을 고려해 건강보험 공단과 임상재평가 실패 시 환수 협상을 완료한 품목에 한정해 조건부 평가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즉,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제약사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해야 하는 조건이며, 미입증 시 급여에서 제외한다.
심평원 재평가 공고에 따르면 해당 성분 의약품은 37개사의 37품목이다. 37개사가 건보공단과 환수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건보공단에 스트렙토 제제 환수 협상 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11월 14일까지로,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계획이다.
스트렙토 제제 임상재평가 상황을 보면, 발목 수술 또는 발목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완화에 대한 재평가가 내년 8월까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적응증 임상재평가가 내년 5월까지 예정돼 있다.
또한 한 회사가 임상재평가에 부담하는 비용은 1.3억원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상한금액이 최소 58원에서 최대 70원으로 저가인데다 원가구조가 좋지 않아 환수율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환수협상을 체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환수율은 20%다. 때문에 건보공단은 20%를 하한선으로 정할 수 있다.
반면 제약사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처럼 처방규모가 크기 않기 때문이다.
스트렙토 제제 처방규모는 3년평균 청구금액은 347억원에 이르지만, 시장이 줄어 작년 청구액은 200억원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품목인 뮤코라제 처방액은 31억원, 바리다제 13억원에 그쳤다.
해당 품목을 가진 제약사 관계자는 "한 회사당 부담하는 비용은 1.3억원이다. 실패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수익률이 낮은 회사들은 임상재평가에서 엑시트 할 수 있지 않겠냐"며 "다만, 임상재평가 성공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고민"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