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판매·광고 방통위에 차단·삭제 요청, 위반자 단호히 대처"

금연치료 의약품·보조제 등의 온라인 불법 판매 또는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12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정부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의약품을 수령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서 금연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소비자는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현재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의사 진료·상담,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 보조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에서 금연치료를 위해 지원하는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성분 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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