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월 11일 부로 해당 적응증 삭제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임상 재평가 결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적응증이 삭제된다.
현재 해당 성분으로 허가된 품목은 초당약품공업 '사데닌정'과 신풍제약 '사메론정' 등 2품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데닌정·사메론정(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의 임상 재평가 결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적응증을 오는 11일부로 삭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성분은 우울증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2가지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11일부터 우울증에 대한 적응증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용법용량에서도 해당 적응증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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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선 기자
jshwang@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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