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예정, 예산보다 눈 가는 법안들
CSO·사무장병원·의약담합 브로커 등 불법근절 법안 대거 상정
초고가약 급여 재원·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마련도

11일(오늘) 개최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키워드는 '근절'이 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2022년 소관부처 예산안 △의약품·의료기기 판매대행사(CSO) 리베이트 △사무장 병원 개설 등 274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초고가약 환자 접근성 강화 △코로나19 백신 등 보건의료기술 육성과 같은 국민건강권 확보와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도 상정됐다.

 

국감 지적사항 한 자리에
CSO 리베이트, 병의원-약국 유착, 사무장병원 근절법안

CSO를 양지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위원
김성주 위원

신종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받고 있는 CSO를 투명화하기 위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CSO 영업자 신고 및 교육 의무화 등이 담겼다.

앞서 국회는 CSO의 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의무가 담긴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을 2021년 7월 공포했고, 경제적 이익 제공금지는 2022년 1월 21일부터,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는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CSO신고를 통한 투명화로 △판촉영업자 신고 및 미신고 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종사자 판매질서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 내용으로 지난 9월 발의됐다.

이 같은 발의안에 전문위원실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안에 포함된 요건들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는 점은 우려를 표했다.

전문위원실은 발의된 법안에서 언급된 CSO 신고제는 허가제보다 완화된 형태로 영업을 허용할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개정안 하위법령에서 과도한 인적·물적 요건등이 규정되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CSO에게 재위탁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현행 의약품·의료기기 도매상 간 거래인 '도도매'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유통 형평성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법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계부처 모두 찬성의사를 보내고 있어 입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는 CSO를 법 제도권에 포섭시킴으로써 관리·감독이 가능해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취지에 찬성하나, 의약품 공급자에게 CSO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해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국·의료기관 담합 근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방전을 둘러싼 의료기관-약국 간 담합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로 발의 법안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을 대가로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 같은 상황에서 약사는 불이익을 염려해 응할 수 밖에 없으며 신고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공론화 되며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약사법개정법률안은 △담합 제제 대상자를 약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와 제3자 중개인(브로커)으로 확대 △행위를 처방 알선에서 처방 유지로 확대 △스스로 담합행위 또는 알선을 신고한 위반자는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전문위원실은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지만 △처방 유지 용어사용 적절성 △신고의무·신고자 보호 등은 실효성을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의 목적으로 처방전 알선의 대가 외에 처방전 유지의 대가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방전 알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개별적으로 발행되는 처방전 자체의 '유지'개념은 사용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반행위의 신고·고발 권한 및 공익 신고자 보호는 현행법으로 규정돼 있어 신설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 의견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극 찬성 의견을 보내고 있는 곳은 약사회로 약국이 병원에 종속되는 것은 환자 건강과 보험재정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른 근절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하는 부분에 있어 범위를 설정하는데 모호함이 있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놨다.

사무장 병원 근절, 개설허가부터 관리해야...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요양급여 등 이익을 취득하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는 강병원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심의될 예정이다. 

주 내용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 설립을 심의 의결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필요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 혹은 의견 진술 요청 권한 부여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다.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공단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선 심의를 진행할 경우 사무장 병원 식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동의했다.

다만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개설 신청자와 동종업계에 있는 의료인 등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료 요구·제출 과정에 개인정보 부당 침해 소지가 있어 제출 대상 기관 및 자료 범위를 법률에서 특정하거나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추천 인물을 포함하도록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발의안)과 병합 심사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료기관 개설시 개설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자료를 개설신청자 동의 없이 임의로 제공받아 검토하는 것은 의료법 규정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즉, 사무장 병원과 관련해 문제가 됐던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초고가약 급여 재원·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마련도 눈길

복권기금 초고가약 급여 재원으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킴리아, 졸겐스마로 대표되는 초고가약 등재를 위한 재정마련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안건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발의안으로, 최 의원은 복권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복권 수익금을 일부 공단에 배분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공단은 국민건강증진기금외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배분받은 재원은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에 대한 보업급여 지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발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복권기금법 개정 심사 경과 △급여 재정소요 추계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의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명시돼 있는 상황으로 최혜영 의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소관법률)을 함께 대표발의한 만큼 이 법안의 심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였다.

또한 개정안은 배분받은 복권 수익금을 중증·희귀질환환자로 제한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급여비 지출은 의약품 보험등재 등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어 재정소요 추계가 어려우므로 조문 검토를 포함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찬성하는 복지부, 건보공단과는 달리 기획재정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정배분제도에 대한 축소·폐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업 추가는 기존 사업 배분액 축소에 따른 반발이나 타기관 추가 요구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 진료는 역시 사회적 공감대 먼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 안건이다.

강병원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장기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부정맥 등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원격 관찰, 상담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혜영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격오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현역복무 중인 군인 중 지속 관리·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관찰, 상담, 교육 및 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는 지난 18·19·20대 국회에서 모두 발의한 바 있다. 공통 사항으로는 △의료취약지 주민 대상 △경증·만성질환자 대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원격 진료의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대형병원 쏠림 및 의료영리화 우려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는데, 이는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서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전문위원실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보완적 수단으로써 의학적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축적된 영역에서 의료 접근성 보장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체계 및 국민 의료이용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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