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사후소위-약평위 등에서 재심의 예정
평가 결과 반영한 개정고시 12월 적용 예상
빌베리건조엑스 등 4개 성분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17개 제약사가 재평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의견은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재심의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남인순 의원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약사 이의신청 현황과 향후 절차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심평원은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의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에만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빌베리건조엑스(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와 ▲아보카도-소야(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 ▲비티스 비니페라(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 ▲실리마린(독성간질환·간세포보호·만성간염·간경변) 등에는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된 것이다.
심평원은 심의결과에 대해 현재 제약사 이의신청 의견을 검토 진행 중이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이의신청을 한 곳은 17곳이다.
콜린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는 128개사로 66개사가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평가에서는 98개사(157품목)이 대상이었으며 은행엽엑스와 포도엽추출물 등을 제외하면서 대상이 확 줄어 재평가 의견을 제출하는 회사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재평가 의견은 사후평가소위와 약평위를 통해 재심의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평가 결과를 보고, 개정 고시가 시행된다.
사후평가소위는 내달 초로 예정됐으며 이에 따라 약평위 일자도 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시는 12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