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를 위해 필요성 질의
복지부, 코19 백신 등 관련 원료약 생산 기업 우대방안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혁신신약 등과 관련한 원료의약품을 생산·개발하는 기업을 혁신형 기업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이 질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원료의약품 회사 기준 신설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중이 △1000억원 미만 기업 : 7% 이상 △1000억원 이상 기업 : 5% 이상 △미국 또는 EU GMP 시설 보유 기업 : 3%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생산의약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인증대상이 되므로 원료의약품 기업 역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지원 중"이라며 "원료의약품 기업을 별도로 선정하는 방안은 기준이 복잡해지고 제약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혁신 신약 등과 관련한 원료의약품을 생산·개발하는 기업을 혁신형 기업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산 원료 사용에 대한 약가우대 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가산적용을 하고 있으며, 필요성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현재, 건강보험 등재 시 후발약의 약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일정 비율로 결정(53.55%)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여부 및 원료 자급(자사 생산 원료 사용한 경우) 등을 고려해 약가를 우대해 가산을 적용(68%)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험약제의 안정적 공급과 통상문제,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국산 원료 사용 약제의 약가우대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