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차 협상에서도 두 차례 연장...10일 협상종료
대웅·종근당 1~2% 차이로 결렬
구두합의 회사들, 환수율외 세부조항 논의 필요
장장 8개월간 진행됐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협상이 청구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웅바이오, 종근당과 합의를 하지 못한채 10일 마무리됐다. 합의과정에서 환수율 18%~19% 숫자도 나온 것으로 알려져 건보공단과 1~2%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협상과 재협상은 물론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온만큼 더 이상 연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대웅과 종근당이 끝내 결렬함에 따라 구두합의한 회사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콜린 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따라 협상을 계속해 왔다. 콜린 제제 임상실패 시 삭제일까지 투입된 건보재정을 합의된 환수율에 맞춰 환수한다는 것이 골자다.
1차 협상에서 두 차례나 기간을 연장했지만 58개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복지부는 6월 2차 협상명령을 내렸다. 2차에서는 다소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환수율도 1차 협상 50%에서 최종 20%까지 낮아졌다. 환수기간을 임상계획서 제출일이 아닌 임상시험 승인일부터로 변경하는 것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구두합의한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연도별 차등 환수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콜린 제제 매출 비중이 큰 대웅과 종근당과의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10일 오후 6시를 넘기면서까지 협상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한 2차 협상에서는 환수율이 아닌 또다른 이슈들이 불거졌다. 제약쪽에서 환수금액 납부방식, 적응증 변경에 따른 청구비율을 감안하지 않은 환급액 산출 기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10일 기준으로 구두합의한 회사는 30여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20% 환수율에 합의했으나 환급방식 등 기타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웅과 종근당의 협상결렬 소식은 이미 합의쪽으로 결정한 일부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대세가 합의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합의쪽으로 결정했으나 대웅과 종근당이 결렬했다면 더 지켜봐야 하나 고민"이라고 전했다.
반면 또다른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장시간 환수협상으로 피로감이 쌓였다. 경영진의 재가로 구두합의를 진행한만큼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