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우려 의약품은 시험검사후 결과 제출 지시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로부터 NDMA 등 불순물 발생가능성 평가결과 보고서를 5월말까지 제출받고 자료분석에 돌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원료 및 완제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에게 제조·수입하는 전체 합성 원료의약품의 제조공정 또는 물질 자체의 안전성 등 영향 및 완제의약품 제조·보관과정 등 영향으로 NDMA 등 불순물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불순물 발생가능성 평가 결과보고서는 당초 지난해 5월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나, 식약처는 자료 확보 등이 아렵다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5월로 두차례 연기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들로부터 NDMA 등 불순물 발생가능성 평가결과 보고서를 지난 5월말까지 제출받고 자료 분석에 돌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들로부터 NDMA 등 불순물 발생가능성 평가결과 보고서를 지난 5월말까지 제출받고 자료 분석에 돌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까지 생산 수입실적이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불순물 발생가능성 평가보고서를 대부분 제출했다.

불순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매 제조단위별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검사를 실시해 불순물이 잠정관리기준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출하승인하도록 식약처는 지시했다.

또 생산(수입)실적 없는 품목은 생산(수입) 후 평가 자료가 작성되는 시점에 자료를 제출하되, 자료제출 전까지는 출하시마다 검사를 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현재 제출된 자료를 검토중이며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 완료 시점은 미정이다"며 "다만 필요할 경우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약처는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시험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시험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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