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사후평가소위원회 진행...골관절염 임상적 유용성 부족 지적
종근당 이모튼캡슐(아보카드-소야)의 허가사항 축소가 예고되면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모튼 허가사항인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을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이모튼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눈길을 끄는 점은 이모튼이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품목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1월 아보카도-소야(이모튼)를 포함해 5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하겠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국내 이모튼이 유일하며, 청구액은 390억원으로 파악됐다. 급여등재 연도는 2000년이다. 이모튼은 국내 도입 당시 치주질환 치료제로 허가를 획득해 출시됐지만 현재 골관절염에 더 많이 처방되고 있다.
작년 유비스트 데이터 처방량을 보면 M상병(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에 약 60%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골관절염 치료제로써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실제 효과를 입증할 만한 논문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모튼의 허가사항 변경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7월로, 내달 예정된 사후평가소위원회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평가기준에 의해 진행된다. 메인인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만큼 현행 급여유지가 결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앞둔 시점에서 식약처의 허가사항 축소는 회사에게 다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모튼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타깃 적응증은 골관절염"이라며 "급여축소(선별급여) 등의 결론이 내려져도 최근 식약처에서 인정한 허가사항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