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사용 엄격 관리체계 필요"

대한약사회는 13일 "일부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보다 인체용의약품을 우선 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며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엄격히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 384개 중 동물용의약품으로도 기허가 된 것은 65개 성분 1295품목이었다.

약사회는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 중 17%는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이 있는데도 인체용의약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약효분류로 보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 91개 약효군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것은 44개 약효군이었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주성분 및 약효군 비교 (사진제공=대한약사회)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주성분 및 약효군 비교 (사진제공=대한약사회)

약사법 제85조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인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을 취급(취득 또는 구입, 사용,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동물을 진료(직접투약)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규정돼있다.

약사회는 "동물병원 개설자인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직접투약)한 후 약국개설자로부터 구입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조제에 따른 수여 포함)하는 것은 약사법상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한 약사회는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품목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동물용의약품 산업에도 부정적"이라며 "산업 발전의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다"고 촉구했다.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급, 관리되는 △염산코데인 1종류(마약) △프로포폴 등 10종류(향정신성의약품)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등 3종류 (한외마약)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원료물질 2종류(향정신성의약품) 등이 동물병원에서 확인됐다.

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 5종의 인체용의약품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며 "이뇨제인 푸로세미드는 동물용 품목도 있지만 표본조사 188개 병원 중 92개 병원에서 상당량(정제 129,180정 및 주사제 4,160바이알/앰플)이 사용되고 있다. 추적 조사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발기부전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미로데나필 등 인체용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 중 한약제제, 천식 환자용 흡입제, 인체유래혈액제제인 사람혈청알부민 등의 사례도 발견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김성진 약사회 동물약품이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엄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 졌다"며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위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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