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 3종, 대상 질환 추가… 3월 2일자 희귀약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미반타맙' 등 5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5-아미노레불린산 염산염' 등 3종에 대해 대상질환을 추가해 공고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신규지정된 희귀의약품은  ▲아미반타맙(주사제)  ▲사람단백질C 농축액(주사제) ▲소토라십(경구제) ▲포르다디스트로진 모바파르보벡(주사제) ▲프랄세티닙(경구제) 등이다.

대상 질환이 추가된 희귀의약품은 ▲5-아미노레불린산 염산염 ▲카나키누맙(주사제) ▲익사조밉(경구제) 등 3종이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신속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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