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정의에 따르면 제조자는 주체, 소비자는 객체

소비자들은 의약품 리콜(recall)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알고 있을까?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리콜은 소비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 사업자가 정부 조치(리콜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진 수거·폐기 하는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식약처 등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지난해 리콜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해 리콜된 의약품은 469품목으로 공산품(683건)에 이어 많았고, 전년 344건 대비 36.3% 늘었다. 지난해 총 2523건의 리콜 건수 중 18.5%에 달했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전년대비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NDMA(발암추정물질)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된 라니티딘 완제 269품목의 제조·수입·판매 중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의 리콜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여,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에 위해가 있을 시 회수·폐기 명령을 비롯해, 공표해야 한다. 의약품도 제조물이니 리콜 사례가 뒤따른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불순물은 앞으로 더 검출될 것이고 리콜도 늘 수 밖에 없다는 식약처, 제조업자 등의 의견에 이견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리콜 정보가 환자들까지 가는 단계는 생각해 봐야 한다. 일선 약국가는 "환자들 자신이 복용(투여)하는 약이 '리콜' 대상에 올랐는지, 기본적으로 무슨 약을 복용(투여)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근본 체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정 성분 대규모 리콜 사태는 드문 예지만, 특정 회사 특정 제조번호 리콜은 꾸준히 나오고 환자에게 까지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리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전달됐다고는 볼 수 없다. 검색 한번이면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한 정보를 TMI 수준까지 알 수있는 시대지만, 여전히 약에 대해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공급·판매자의 정보 전달도 재량껏이다. 식약처가 의료인이나 전문가에게 안전성 서한을 통해 정보를 알리지만, 리콜 정보의 한 수용자인 소비자에게까지 직접 전달된다고는 볼 수 없다.

지난해 11월 열린 대한약사회 주최 '발사르탄·라니티틴 사태를 통해 본 소비자 보호 대책의 현 주소' 패널토론에 참여한 김정태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은 경험을 소개한 바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약제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 병원에서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재처방·회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이 한(발사르탄의 경우) 회수율이 90%에 달하지만 환자에게만 맡기면(라니티딘의 경우) 회수율이 6%에 그쳤다." 

소관부처가 리콜의 '중재-관리감독-통제' 역할을 발휘하며 제조·판매자와 대응체계를 함께 만들자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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