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열어 안건 보고받아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예비급여 50% 적용

안과질환 치료행위 및 재료에 보험이 적용된다.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은 예비급여 5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사안을 보고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안과질환과 악성신생물의 치료를 위한 행위 및 치료재료, 만성염증질환 등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안과질환 치료 행위 및 재료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약물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서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이 기존에는 비급여항목으로 132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만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안구의 표면질환으로 인한 손상 시 보호막 역할 및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이 기존에는 비급여로 74만 원(영구적)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13만 원(영구적,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맥락막 종양 등 안종양에서 레이저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가 비급여로 34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이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해 병변을 괴사시키는 시술로 비급여로 1566만 원이었다. 보험이 되면 687만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HDV DNA PCR 검사가 비급여로 11만6000원 비용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필수급여)으로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갑상선의 그레이브스병 진단을 위한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검사가 비급여 금액이 9만 7000원이었으나 필수급여로 3만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까지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1/2~1/26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B형 간염과 동시 발생하는 D형 간염의 진단, 그레이브스병 등 갑상선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