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종근당 '듀비에정5mg' 재심사자료 미제출로 판매정지 3개월 처분
A사 고지혈증 치료제 B품목에 판매정지 소문도 돌아...A사 "확인 중"
약국가 "행정처분 소문 돌면 우선 구하고 볼 수 밖에"

잇따른 행정처분 소식과 설에 약국들이 행정처분 이전 대상품목 확보에 나섰다. 

우선 종근당의 당뇨병치료제 '듀비에'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종근당은 듀비에정 0.5mg에 대한 재심사자료의 일부(시판 후 조사대상자 수 부족)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 제3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정 제95조 관련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2020년 9월 16일부터 2020년 12월 15일 까지다.

이로인해 현재 약국가는 듀비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듀비에는 식약처 공고 몇 주 전 부터 유통발 행정처분 소식이 들리면서 일주일 이상 품절 상태가 지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 현재 약국가에는 A사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B의 행정처분 소문도 돌고 있다. 8일 약업계에 따르면 이 역시 유통가 발 소식으로 'B품목'이 9월 중순부터 3개월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니 처방이 나오는 약국은 사전에 확보해 달라'고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은 현재 식약처 행정처분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 A사측은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 C씨는 "듀비에정 0.5mg 판매정지 처분 내용은 2주 전쯤 부터 유통가를 통해 전해지고 있었다"며 "이미 지난주부터 듀비에정 0.5mg은 품절이 지속되고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또한 그는 "판매정지처분 소식은 몇 주 전 부터 들렸는데, 식약처 행정처분 내역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특히 B품목은 식약처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소문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판매정지처분 소문이 돌면 일단 의약품은 확보하고 봐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매정지 사전고지에 대해 약국가와 유통가는 오랜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약국가에서는 실제 식약처 공고 이전 '판매정지 소문'이 유통업계의 마케팅 수단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실정이며, 유통업계는 의약품 수급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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