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 식약처, SNS 통한 가짜뉴스 대응
"약국은 중복 구매여부만 확인… 가짜뉴스 유포 자제 당부"

최근 SNS를 통해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 시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를 민간업체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이 확산된 데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라며 해명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하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1일 "코로나19 관련 공유글, 사실은 이렇다"는 제목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최근 '공적마스크 3대 구매원칙(주 1인 2매 · 5부제 · 중복구매확인)'이 시행된 가운데 SNS를 통해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 시 (약사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를 민간업체에서 관리한다"는 정보가 확산된 것.

이에 대해 경찰청과 식약처는 "현재 시행 중인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모든 개인정보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약국 등에서는 중복 구매여부만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탑재됐다. 

경찰청과 식약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유포는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엄정 대응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유포는 심각한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확산 방지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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