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피해주주 · 환자로부터 소송 의뢰받아"
"정현호 대표 정점으로 조직적·전사적 불법행위" 규탄

미검증 약품을 불법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은 메디톡스에 대해 회사 주주 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메디톡스 사옥 (사진출처=메디톡스 홈페이지)
메디톡스 사옥
(사진출처=메디톡스 홈페이지)

법무법인 오킴스는 5일 "피해자들의 요청에 의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메디톡스, 대표이사 정현호, 최근 구속된 생산본부장, 기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임원들을 상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소제기는 메디톡스와 정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후에 제기하겠다는 게 오킴스의 설명.

앞서 메디톡스 생산본부장은 약사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그는 생산업무를 총괄하며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품목허가 과정에서의 서류 조작 및 안정성 시험 기록 허위작성 의혹 △원액생산과정에서 제품 오염가능성 의혹 △제품생산과정에서 기록 조작 의혹 △국가출하승인과정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를 조작해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오킴스는 "이 같은 혐의는 주사제의 세포성분 바꿔치기 혐의로 최근 대표이사가 구속까지 된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매우 흡사한 범죄행위"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위법성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무균작업장의 오염가능성 문제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메디톡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더 나아가 보건당국의 허가취소처분도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로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와 환자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오킴스는 "이번 범행은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를 넘어 회사의 영리추구를 위해 정현호 대표를 정점으로 조직적·전사적 차원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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