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대신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청구

지난해 '엘러간 인공유방 사태' 피해 환자들이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유방암 치료목적 등으로 미국 엘러간의 보형물을 삽입했다가 가슴부위 통증이나 보형물 파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미국로펌 'GAW | POE LLP'와 함께 한국 피해환자를 대신해 지난달 27일 미국 엘러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부에 제출했다.

미국엘러간은 한국에서 유통된 엘러간 여성 유방보형물의 제조사다. 오킴스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한국 환자는 25명.

법무법인과 피해환자들은 엘러간이 문제된 보형물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FDA의 시판 전 허가를 받기 위한 부작용 사례 보고단계에서 공급자명을 바꾸는 등 위험성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환자들이 막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제조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미 FDA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 위험성에, 리콜 권고조치를 취했던 것에 대해 희귀암 발생위험을 고의적으로 축소해 광고활동을 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와 미국법인 GOE | POE LLP는 "수술비 및 검사비 등 손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고 했다.

이어 "최종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환자들의 부작용 발생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수단도 마련할 것을 청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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