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8월 수거한 보관검체 검사 결과 17일 발표
메디톡스 "하자 유무 등 사실 관계 조사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 수출용 '메디톡신'에 대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문제 제품을 강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17일 '의약품안전나라'에 메디톡신 수출용 제품들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제품들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말 메디톡스 오송3공장에서 수거한 보관검체를 검사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검체로 만들어진 메디톡신 수출용 완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해당 제품은 TFAA1601(제조일자: 2016년 10월 6일, 유효기한 : 2019년 10월 5일), TFAA1602(제조일자: 2016년 10월 12일, 유효기한 : 2019년 10월 11일), TFAA1603(제조일자: 2016년 10월 19일, 유효기간 : 2019년 10월 18일)이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량이 있는 경우 회수 등 적극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품질 부적합 (역가, 합습도)으로 해당 제조번호 회수 명령을 내린다"고 했다. 특히 해당 제품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을 냈다.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회수 명령에 대한 고객들의 우려에 사과한다"며 "지난 16일 식약처의 회수 조치는 메디톡스 오송 3공장의 수출허가 획득 초기에 메디톡신 3개 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량 수출용 의약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수조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의약품의 하자 유무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업체와 협의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향후에도 식약처의 조치사항에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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