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제품 매출액 11억3075만원(한해 매출액 0.55%)
3개 배치 금액까지 포함하면 매출 33억원 육박

메디톡스는 "자사 수출용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 회수조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의약품 하자 유무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업체와 협의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17일 공시했다. 

오늘 오전 메디톡스는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용 메디톡신주 일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명령받았다.

이 제품은 메디톡스 오송 3공장의 수출허가 획득 초기에 생산된 메디톡신 3개 배치 중 1개 배치에 해당되는 'TFAA1601'(제조일자: 2016년 10월 6일, 유효기한: 2019년 10월 5일)이다.

3개 배치 중 유통기한이 이미 만료된 TFAA1602(제조일자: 2016년 10월 12일, 유효기한: 2019년 10월 11일)와 TFAA1603(제조일자: 2016년 10월 19일, 유효기간: 2019년 10월 17일)의 2개 배치는 시중 유통 물량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회수 대상제품은 전량 수출용 제품으로, 제품 출하 후 현재까지 관련 클레임은 전혀 없다. 현재까지 제조된 의약품은 약사법·기타 검사기준에 따라 검증·출하됐으며, 특히 국내 제품은 국가 검증을 거쳐 출하되고 있다"며 "따라서 본 회수 명령으로 당사 제품 판매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또 "이번 회수조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의약품 하자 유무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업체와 협의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본건 제품에 대해 향후 클레임이 접수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의약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메디톡스는 향후 식약처의 조치사항에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수거 파기 제품의 당해 매출액은 11억3075만원으로, 2018년 한해 매출액(2054억4493만원)의 0.55%를 차지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2개 배치 금액까지 포함할 경우 당해 매출액은 3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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