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굳은 소신 변화 이유와 K-CSO 정의가 관심사 
국내에서 구박할 대상은 변종된 짝퉁 K-CSO인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강기윤, 인재근, 정춘숙)들의 국감 서면질의에 대해 'CSO(의약품판매대행사)를 통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할 근거 법안을 따로 마련할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CSO를 통한 우회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CSO를 포함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약사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당국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을 (국회가) 발의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6년 전 보건복지부 국감(2014.10.13)에서, 당시 김성주 의원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CSO를 척결할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질타한 이래, 당국이 처음으로 표명한 적극적인 입장이다.

2020년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장면.
2020년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장면.

지금까지 있어 온 K-CSO(한국형CSO)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관리·감독에 대한 시각을 되짚어 보면, 당국의 시각은 국회나 업계의 'CSO에 대한 제도적 관리 관점'과는 상당한 괴리를 나타냈었다.

복지부는 2014년 '제약사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CSO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당해 제약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의약품제조자 등이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시에도 해당 품목 제조사 등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며, CSO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유권 해석을 했으며 그 시각은 이제까지 변함없이 견지돼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은 한 전문언론이 2017년11월22일 개최한 'CSO 바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들' 주제의 포럼에서 주무당국(약무정책과)을 대표해 참석한 정책입안 실무책임자인 박모 사무관의 K-CSO에 대한 '기본적 시각'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박모 사무관은 포럼에서 '제약사는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는 CSO의 불법 영업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이런 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CSO를 별개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단호히 피력했었다. 

그는 "CSO는 제약사의 영업사원들을 대체하는 다른 형태다" "업체는 생산하거나 수입한 약을 어떤 방식으로든 영업 및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직접 직원을 고용하거나 더 잘하는 업체에 위탁하는 선택사항 중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좋은 CSO와 나쁜 CSO를 선별하는 작업보다는 제약사들이 어떤 맥락에서 CSO를 활용하느냐가 이 사안의 핵심이자 본질"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보건복지부는 CSO를 주체적으로 행위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제약사의 손과 발로 기능하는 존재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약사가 제3자인 CSO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시키고, 책임을 전가할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당국도 음성적인 CSO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CSO를 별도의 약사법상 주체로 두면 제약사의 책임 및 관리·감독 부분이 나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밝혔었다.

이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왜 이제까지 K-CSO를 제도권에 두는 작업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핵심적 편린을 엿볼 수 있다. K-CSO를 제도권 밖에 그대로 둔 것은 국감에서 지적받은 방치 및 업무태만에서가 아니라 진짜 이유는 K-CSO의 관리·감독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왜 보건복지부는 이제와서 K-CSO 관리·감독에 대한 긴 시간의 굳은 소신을, 국감 서면질의 답변처럼 바꾼 것일까? 물론 국회의 질책이 두려워 그런 것은 아닐 텐데 말이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 K-CSO 관련 입법 과정에서 입법취지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CSO를 통한 우회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CSO를 포함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약사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K-CSO'에 대한 정의(定義)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K-CSO 정의는 과연 어떻게 내려질까. 이것이 두 번째 관전 포인트다.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되는 것(南橘北枳, 남귤북지)처럼, CSO가 국내에 들어와 선진 다른 국가들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되고, 그 CSO 속에 우리 한국적 풍토인 1인소사장제와 개인사업자 및 총판 그리고 위탁판매 등의 개념과 성격 등이 알게 모르게 가미돼 '짝퉁CSO'로 변종됨으로써, 1980년대 초 영국에서 탄생돼 세계에 전파된 본래의 CSO와 성격적으로 구별되는 측면이 상당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CSO 호칭은 귤과 탱자의 명칭이 다르듯 세계 공통의 정통 CSO와 구별하여 K-CSO라 불러주는 것이 이치이고 도리이며 옳은데 말이다. 

국내에서 구박할 대상은 변종된 짝퉁 K-CSO이지, 선진국 의약품 마케팅계의 촉망받는 어엿한 아웃소싱 업체인 CS0를, 우리 한국의 정부나 국회 및 업계 등에서 함부로 CSO라 통칭하면서 매도할 권리가 하등 없지 않은가. K-CSO 제도화, 과연 추진될까? 언제, 어떻게 추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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