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서면의결 착수...노인정액제 연령기준 상향 삭제

정부가 논란이 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일부 수정했다. 노인정액제 연령기준 단계적 상향 내용을 삭제한 게 가장 눈에 띤다. 의약품 관련 내용은 바뀐 게 없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이 수정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앞서 건정심은 지난 19일까지 종합계획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복지부에 요구했고, 이 기간동안 민주노총,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 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가 이날 심의에 붙인 수정 종합계획안은 추가 의견을 검토해 일부 반영한 것인데, 항목은 페이지 기준 24개 내외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가장 문제로 삼은 항목 중 하나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의 경우 '현 65세에서 70세로 연령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빠지고,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수준에서 정리됐다.

역시 반발이 거셌던 2019년 기준 수입과 지출변수를 토대로 한 재정전망과 관련해서는 '재정전망에 적용한 주요변수는 재정전망을 위해 가정한 것'이라는 점과 '실제 보험료 인상률은 건정심에서 확정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급여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한다는 항목에는 재정비 대상에 '유형'을 추가했다. 

불법개설 항목의 경우 '사무장병원의 체납 처분 시 독촉절차를 생략하는 등 환수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를 '사무장병원 체납 처분 시 독촉절차 생략, 조사거부 기관 처벌근거 마련 등 환수액 징수 및 불법개설 약국 적발체계 등 강화'로 변경했다.

간호사 야간근무, 의료기관 회계조사, 심사방식, 수가보상목표 등의 항목에도 일부 수정이 가해졌다. 반면 의약품 관련 항목은 제약바이오협회의 의견제출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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