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추가 설명

정부가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보장성 항목으로 고가항암제와 CT, MRI, 추나요법 등을 지목했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지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관련,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에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1차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추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지속 확대 △수입기반 확충 △불필요한 지출 관리 및 재정누수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2023년 이후에도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해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부내용은 이렇다.
우리나라는 유사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OECD 국가(일본, 독일 등)에 비해 보험료와 보장률은 낮고, 가계 직접 의료비 부담 비중은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올려 가계 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초 보장성강화 대책(2017.8월) 당시 발표한 것과 같이 2018~2023년간 매년 평균 3.2%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매년 재정 국고지원 규모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국고지원 예산 증액 추이를 보면 2018년 약 3천억원, 2019년도 약 7천억원 증액했다.
복지부는 또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2019년부터 과세 전환)의 경우 2017년 12월13일 발표와 같이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연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입원자에 대한 억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강화, 불법 증대여·도용과 외국인 무자격자 이용 관리 강화 등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기타 재정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의 경우 일당 정액 수가 및 본인부담 조정, 입원료 체감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시 독촉 절차 생략 등 환수액 징수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와 병행해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과 분야(요양병원, 노인의료비 등)를 중심으로 재정 지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주요 지출 분야별 향후 지출규모를 예상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지출 관리를 강화해 재정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도 했다. 모니터링 강화대상은 CT?MRI, 초음파 검사, 고가 항암제, 추나 요법 등을 예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 외래 정액제 단계적 조정 검토의 경우 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건강 수명 향상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며,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 건 아니다고 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병행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노인외래정액제의 연령 기준 조정 검토의 경우 전반적인 노인복지 제도의 연령 기준 조정을 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일축했다.
